<h2>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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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itle-wrap">
<div class="subtit1">[시행 2016.3.24.] [서울특별시조례 제6159호, 2016.3.24., 제정]</div>
</div>
</div>
</div>
<div class="subtit2">서울특별시(가족담당관), 02-2133-5180<span></span>
</div>
<div class="p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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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lawcon">
<p class="pty1"><span>제1조(목적)</span><span> </span>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p>
</div>
</div>
<p><br><span></span></p>
<div class="p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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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lawcon">
<p class="pty1"><span>제2조(기본이념)</span><span> </span>이 조례는 1인 가구를 우리 사회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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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div class="pgroup">
<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h">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p>
<p class="pty1_de2h">2. "1인 가구 복지정책" 이란 1인 가구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p>
<p class="pty1_de2h">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p>
<p class="pty1_de2h">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p>
<p class="pty1_de2h">5. "공동생활가정"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p>
<p class="pty1_de2h">6. "소셜 다이닝(Social-Dining)"이란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는 활동을 말한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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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span></span></p>
<div class="pgroup">
<ul id="autoModIcon_000400" class="lawico02"></ul>
<div class="lawcon">
<p class="pty1"><span>제4조(기본원칙)</span><span> </span>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h">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 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p>
<p class="pty1_de2h">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p>
<p class="pty1_de2h">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주도한다.</p>
<p class="pty1_de2h">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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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span></span></p>
<div class="pgroup">
<ul id="autoModIcon_000500" class="lawico02"></ul>
<div class="lawcon">
<p class="pty1"><span>제5조(책무 등)</span><span> </span>① 시장은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_1">②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_1">③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div>
</div>
<p><br><span></span></p>
<div class="pgroup">
<ul id="autoModIcon_000600" class="lawico02"></ul>
<div class="lawcon">
<p class="pty1"><span>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span><span> </span>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1인 가구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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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span></span></p>
<div class="pgroup">
<ul id="autoModIcon_000700" class="lawico02"></ul>
<div class="lawcon">
<p class="pty1"><span>제7조(기본계획 수립)</span><span> </span>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 class="pty1_de2h">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p>
<p class="pty1_de2h">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p>
<p class="pty1_de2h">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p>
<p class="pty1_de2h">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p>
<p class="pty1_de2h">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p>
<p class="pty1_de2h">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p>
<p class="pty1_de2_1">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_1">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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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span></span></p>
<div class="pgroup">
<ul id="autoModIcon_000800" class="lawico02"></ul>
<div class="lawcon">
<p class="pty1"><span>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span><span> </span>① 시장은<a class="link auto_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W/ordinInfoP.do?urlMode=ordinScJoRltInfoR&viewCls=ordinInfoP&ordinSeq=1223702&chrClsCd=010202&gubun=KLAW#AJAX" target="_blank" rel="noopener"><span> </span>제7조</a>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_1">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_1">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서울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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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span></span></p>
<div class="pgroup">
<ul id="autoModIcon_000900" class="lawico02"></ul>
<div class="lawcon">
<p class="pty1"><span>제9조(실태조사 등)</span><span> </span>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p>
<p class="pty1_de2_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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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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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id="autoModIcon_001000" class="lawico02"></ul>
<div class="lawcon">
<p class="pty1"><span>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span><span> </span>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 class="pty1_de2h">1.<a class="link auto_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W/ordinInfoP.do?urlMode=ordinScJoRltInfoR&viewCls=ordinInfoP&ordinSeq=1223702&chrClsCd=010202&gubun=KLAW#AJAX" target="_blank" rel="noopener">「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제4조</a>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p>
<p class="pty1_de2h">2.<a class="link auto_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W/ordinInfoP.do?urlMode=ordinScJoRltInfoR&viewCls=ordinInfoP&ordinSeq=1223702&chrClsCd=010202&gubun=KLAW#AJAX" target="_blank" rel="noopener">「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제11조</a>에 따른 복지격차 해소 지원사업</p>
<p class="pty1_de2h">3.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p>
<p class="pty1_de2h">4. 소셜 다이닝 등의 식생활 지원사업</p>
<p class="pty1_de2h">5.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p>
<p class="pty1_de2h">6.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p>
<p class="pty1_de2h">7.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span> </span><a class="link auto_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W/ordinInfoP.do?urlMode=ordinScJoRltInfoR&viewCls=ordinInfoP&ordinSeq=1223702&chrClsCd=010202&gubun=KLAW#AJAX" target="_blank" rel="noopener">「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a>를 따른다.</p>
</div>
</div>
<p><br><span></span><span></span></p>
<div class="pgroup">
<ul id="autoModIcon_001100" class="lawico02"></ul>
<div class="lawcon">
<p class="pty1"><span>제11조(시행규칙)</span><span> </span>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div>
</div>
<p> </p>
<p><a class="nun auto_link" href="http://www.law.go.kr/LSW/ordinInfoP.do?urlMode=ordinScJoRltInfoR&viewCls=ordinInfoP&ordinSeq=1223702&chrClsCd=010202&gubun=KLAW#AJAX" target="_blank" rel="noopener"><label for="chk1798980"> 부칙</label> < 제6159호, 2016.3.24></a><br><span></span></p>
<div id="arDivArea">
<div class="pgroup">
<p class="pty3_dep1"><span></span>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pty3_dep1">----------------------------------</p>
<div class="law-title-wrap">
<div class="title-align-container">
<div class="title-wrap">
<h2>2.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h2>
<div class="subtit1">[시행 2018. 3. 22.] [서울특별시조례 제6816호, 2018. 3. 22., 제정]</div>
</div>
</div>
</div>
<div class="subtit2">서울특별시(청년청), 02-2133-6585<a id="J1:0" name="J1:0"></a><span></span>
</div>
<div class="pgroup">
<ul id="autoModIcon_000100" class="lawico02">
<li> </li>
</ul>
<div class="lawcon">
<p class="pty1"><input id="Y000100" name="joNoList" type="checkbox" value="1:0"> <span><label for="Y000100">제1조(목적)</label></span><span> </span>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div>
</div>
<p class="pty3_dep1"><a id="J2:0" name="J2:0"></a><span></span></p>
<div class="pgroup">
<ul id="autoModIcon_000200" class="lawico02">
<li> </li>
</ul>
<div class="lawcon">
<p class="pty1"><input id="Y000200" name="joNoList" type="checkbox" value="2:0"> <span><label for="Y000200">제2조(정의)</label></span><span> </span>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p>
</div>
</div>
<p class="pty3_dep1"><a id="J3:0" name="J3:0"></a><span></span></p>
<div class="pgroup">
<ul id="autoModIcon_000300" class="lawico02">
<li> </li>
</ul>
<div class="lawcon">
<p class="pty1"><input id="Y000300" name="joNoList" type="checkbox" value="3:0"> <span><label for="Y000300">제3조(시장의 책무)</label></span><span> </span>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p>
<p class="pty1_de2_1">② 시장은 청년공간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_1"> </p>
</div>
</div>
<div class="pgroup">
<div class="lawcon">
<p class="pty1"><span><label for="Y000400">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label></span><span> </span>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p>
<p class="pty1"> </p>
</div>
</div>
<div class="pgroup">
<p><label for="Y000500">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label> ①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_1">②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 class="pty1_de2h">1.<span> </span><a class="link auto_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W/ordinInfoP.do?urlMode=ordinScJoRltInfoR&viewCls=ordinInfoP&ordinSeq=1342370&chrClsCd=010202&gubun=KLAW#AJAX" target="_blank">「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a>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p>
<p class="pty1_de2h">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p>
<p class="pty1_de2_1">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 class="pty1_de2_1">④ 시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 class="pty1_de2_1"> </p>
</div>
</div>
<div class="pgroup">
<div class="lawcon">
<p class="pty1"><span><label for="Y000600">제6조(위탁운영 등)</label></span><span> </span>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span> </span><a class="link auto_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W/ordinInfoP.do?urlMode=ordinScJoRltInfoR&viewCls=ordinInfoP&ordinSeq=1342370&chrClsCd=010202&gubun=KLAW#AJAX" target="_blank">「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a>의 규정을 준용한다.</p>
</div>
</div>
<p class="pty3_dep1"><br><span></span></p>
<div class="pgroup">
<p> </p>
<div class="lawcon">
<p class="pty1"><span><label for="Y000700">제7조(시행규칙)</label></span><span> </span>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div>
</div>
<p class="pty3_dep1"><br><span></span></p>
<div id="arDivArea">
<a class="nun auto_link" href="http://www.law.go.kr/LSW/ordinInfoP.do?urlMode=ordinScJoRltInfoR&viewCls=ordinInfoP&ordinSeq=1342370&chrClsCd=010202&gubun=KLAW#AJAX" target="_blank"><label for="chk2336438"><span> 부칙</span></label><span> < 제6816호, 2018. 3. 22.></span></a>
<div class="pgroup">
<p class="pty3_dep1"><span></span>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div>
</div>
</div>
</div>
<h2>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h2>
<div class="law-title-wrap">
<div class="title-align-container">
<div class="title-wrap">
<div class="subtit1">[시행 2016.3.24.] [서울특별시조례 제6159호, 2016.3.24., 제정]</div>
</div>
</div>
</div>
<div class="subtit2">서울특별시(가족담당관), 02-2133-5180</div>
<p><br><a id="J1:0" name="J1:0"></a><span></span></p>
<div class="pgroup">
<ul id="autoModIcon_000100" class="lawico02"></ul>
<div class="lawcon">
<p class="pty1"><span>제1조(목적)</span><span> </span>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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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span></span></p>
<div class="pgroup">
<ul id="autoModIcon_000200" class="lawico02"></ul>
<div class="lawcon">
<p class="pty1"><span>제2조(기본이념)</span><span> </span>이 조례는 1인 가구를 우리 사회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div>
</div>
<p> </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div class="pgroup">
<div class="lawcon">
<p class="pty1_de2h">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p>
<p class="pty1_de2h">2. "1인 가구 복지정책" 이란 1인 가구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p>
<p class="pty1_de2h">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p>
<p class="pty1_de2h">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p>
<p class="pty1_de2h">5. "공동생활가정"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p>
<p class="pty1_de2h">6. "소셜 다이닝(Social-Dining)"이란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는 활동을 말한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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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span></span></p>
<div class="pgroup">
<ul id="autoModIcon_000400" class="lawico02"></ul>
<div class="lawcon">
<p class="pty1"><span>제4조(기본원칙)</span><span> </span>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h">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 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p>
<p class="pty1_de2h">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p>
<p class="pty1_de2h">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주도한다.</p>
<p class="pty1_de2h">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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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span></span></p>
<div class="pgroup">
<ul id="autoModIcon_000500" class="lawico02"></ul>
<div class="lawcon">
<p class="pty1"><span>제5조(책무 등)</span><span> </span>① 시장은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_1">②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_1">③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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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span></span></p>
<div class="pgroup">
<ul id="autoModIcon_000600" class="lawico02"></ul>
<div class="lawcon">
<p class="pty1"><span>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span><span> </span>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1인 가구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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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span></span></p>
<div class="pgroup">
<ul id="autoModIcon_000700" class="lawico02"></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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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pty1"><span>제7조(기본계획 수립)</span><span> </span>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 class="pty1_de2h">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p>
<p class="pty1_de2h">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p>
<p class="pty1_de2h">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p>
<p class="pty1_de2h">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p>
<p class="pty1_de2h">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p>
<p class="pty1_de2h">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p>
<p class="pty1_de2h">7.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p>
<p class="pty1_de2_1">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_1">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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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br><span></span></p>
<div class="pgroup">
<ul id="autoModIcon_000800" class="lawico02"></ul>
<div class="lawcon">
<p class="pty1"><span>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span><span> </span>① 시장은<a class="link auto_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W/ordinInfoP.do?urlMode=ordinScJoRltInfoR&viewCls=ordinInfoP&ordinSeq=1223702&chrClsCd=010202&gubun=KLAW#AJAX" target="_blank"><span> </span>제7조</a>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_1">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_1">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서울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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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span></span></p>
<div class="pgroup">
<ul id="autoModIcon_000900" class="lawico02"></ul>
<div class="lawcon">
<p class="pty1"><span>제9조(실태조사 등)</span><span> </span>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p>
<p class="pty1_de2_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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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span></span></p>
<div class="pgroup">
<ul id="autoModIcon_001000" class="lawico02"></ul>
<div class="lawcon">
<p class="pty1"><span>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span><span> </span>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 class="pty1_de2h">1.<a class="link auto_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W/ordinInfoP.do?urlMode=ordinScJoRltInfoR&viewCls=ordinInfoP&ordinSeq=1223702&chrClsCd=010202&gubun=KLAW#AJAX" target="_blank">「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제4조</a>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p>
<p class="pty1_de2h">2.<a class="link auto_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W/ordinInfoP.do?urlMode=ordinScJoRltInfoR&viewCls=ordinInfoP&ordinSeq=1223702&chrClsCd=010202&gubun=KLAW#AJAX" target="_blank">「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제11조</a>에 따른 복지격차 해소 지원사업</p>
<p class="pty1_de2h">3.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p>
<p class="pty1_de2h">4. 소셜 다이닝 등의 식생활 지원사업</p>
<p class="pty1_de2h">5.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p>
<p class="pty1_de2h">6.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p>
<p class="pty1_de2h">7.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p>
<p class="pty1_de2h">8.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p>
<p class="pty1_de2_1">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span> </span><a class="link auto_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W/ordinInfoP.do?urlMode=ordinScJoRltInfoR&viewCls=ordinInfoP&ordinSeq=1223702&chrClsCd=010202&gubun=KLAW#AJAX" target="_blank">「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a>를 따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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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span></span><span></span></p>
<div class="pgroup">
<ul id="autoModIcon_001100" class="lawico02"></ul>
<div class="lawcon">
<p class="pty1"><span>제11조(시행규칙)</span><span> </span>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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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a class="nun auto_link" href="http://www.law.go.kr/LSW/ordinInfoP.do?urlMode=ordinScJoRltInfoR&viewCls=ordinInfoP&ordinSeq=1223702&chrClsCd=010202&gubun=KLAW#AJAX" target="_blank"><label for="chk1798980"> 부칙</label> < 제6159호, 2016.3.24></a><br><span></span></p>
<div id="arDivArea">
<div class="pgroup">
<p class="pty3_dep1"><span></span>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pty3_dep1"> </p>
<p class="pty3_dep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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