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정보시스템 <1인가구> 검색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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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 서초구
    • 금천구
    • 성남시
    • * 서울시 청년공간 조례 (1인가구 관련 조례는 아님)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참고] 서울시 1인가구 조례 에 관한 방송 영상이에요. https://www.facebook.com/seoulsyg/videos/1392327300881665/?comment_id=1392346547546407&comment_tracking=%7B%22tn%22%3A%22R%22%7D 

[시행 2016.3.24.] [서울특별시조례 제6159호, 2016.3.24., 제정]
서울특별시(가족담당관), 02-2133-518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 가구를 우리 사회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복지정책" 이란 1인 가구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동생활가정"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소셜 다이닝(Social-Dining)"이란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 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주도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5조(책무 등) ① 시장은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1인 가구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서울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제4조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

                    2.「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복지격차 해소 지원사업

                    3.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4. 소셜 다이닝 등의 식생활 지원사업

                    5.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

                    6.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7.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159호, 201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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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시행 2018.12.13.]
                      (제정) 2018.12.13 조례 제1163호 건강가정기본법

                       

                      관리책임부서 : 가족정책과
                      연 락 처 : 2155-889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63호, 2018.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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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시행 2018.12.24.]
                      (  제정) 2018.12.24 조례 제3238호

                       

                      관리책임부서 : 사회복지과
                      연 락 처 : 031-729-2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1인 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택(Share House)”이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5.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남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성남시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 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주택(Share House) 등 주거 지원 사업

                      3.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 등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1인 가구 식품 레시피 개발 등 건강 지원 사업

                      5.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   시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8.12.24. 조례 제3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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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시행 2017.05.15.]
                      (  제정) 2017.05.15 조례 제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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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1인 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택(Share House)”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5.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주택(Share House) 등 주거 지원 사업

                      3.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 등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1인 가구 식품 레시피 개발 등 건강 지원 사업

                      5.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제916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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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3. 22.] [서울특별시조례 제6816호, 2018. 3. 22., 제정]
                      서울특별시(청년청), 02-2133-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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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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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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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공간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816호, 2018.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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